
2025년 6월 3일, 대한민국은 새로운 대통령을 선택했습니다.국민의 선택을 받은 제21대 대통령, 과연 그 임기는 언제부터 시작되어 언제 끝날까요?오늘은 헌법에 근거한 대통령 임기와 관련된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1. 대통령 임기, 헌법에 뭐라고 되어 있을까?대한민국 헌법 제70조는 이렇게 규정합니다:“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즉, 대한민국 대통령은 5년 임기 단임제입니다.미국, 프랑스 등과 달리 한 번 대통령이 되면 재선이 불가능하죠.이 제도는 대통령의 권력 집중 방지와 정권 교체의 원활한 진행을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2. 제21대 대통령 임기 기간은?📌 시작일: 2025년 6월 04일📌 종료일: 2030년 6월 03일 (자정 기준)정확히 5년 뒤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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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4. 1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