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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3일, 대한민국은 새로운 대통령을 선택했습니다.
국민의 선택을 받은 제21대 대통령, 과연 그 임기는 언제부터 시작되어 언제 끝날까요?
오늘은 헌법에 근거한 대통령 임기와 관련된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1. 대통령 임기, 헌법에 뭐라고 되어 있을까?
대한민국 헌법 제70조는 이렇게 규정합니다: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즉, 대한민국 대통령은 5년 임기 단임제입니다.
미국, 프랑스 등과 달리 한 번 대통령이 되면 재선이 불가능하죠.
이 제도는 대통령의 권력 집중 방지와 정권 교체의 원활한 진행을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2. 제21대 대통령 임기 기간은?
📌 시작일: 2025년 6월 04일
📌 종료일: 2030년 6월 03일 (자정 기준)
정확히 5년 뒤 종료됩니다.
3. 대통령 임기 중 권한은?
임기 동안 대통령은 다음과 같은 국가 최고 권한과 책무를 가집니다.
- 국정의 최고 책임자
- 군 통수권자
- 행정부 수반
- 외교 및 조약 체결 대표
- 법률안 거부권
- 국회 해산 권한 없음 (한국 대통령제 특징)
※ 단, 탄핵이나 사임, 사망 등으로 조기 퇴임할 경우, 헌법 절차에 따라 보궐 선거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5. 왜 5년 단임제일까?
대한민국은 1987년 개헌을 통해 현재의 5년 단임제를 채택했습니다.
이는 과거 장기 집권의 폐해를 막고, 권력의 순환과 책임정치를 강화하기 위한 결정이었습니다.
장점:
- 권력 남용 방지
- 정권 교체로 인한 정치 활력
- 다양한 정치세력 기회 제공
단점:
- 장기 프로젝트 추진 어려움
- 정권 인수 후 실질적 업무기간 짧음
6. 마무리하며
제21대 대통령의 임기는 2025년 6월 04일부터 2030년 6월 03일까지, 총 5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어떤 변화가 펼쳐질지,
국민의 삶은 어떻게 나아질지에 대한 기대와 책임이 공존하죠.
우리는 한 표로 대통령을 뽑았지만,
그 이후의 국정 운영을 함께 지켜보고 평가하는 것도 국민의 역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