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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다진스토리 2025. 6. 9. 13:19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사업이 어려워졌는데 빚이 쌓여 막막해요…”
코로나19 이후 경기 침체와 금리 인상까지 겹치며
많은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이 대출 상환 부담을 느끼고 계시죠.

이런 분들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제도가 바로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입니다.
오늘은 그 내용과 신청 방법, 유의사항까지 쉽게 설명드릴게요!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1. 사업개요

 사업목적 : 소상공인의 준비된 재창업 육성을 위해 전문가 진단 및 맞춤형 개선 전략, 사업화 자금 등을 연계 지원

 

 신청기간 : 25. 5. 29.(), 10:00 ~ 25. 6. 19.(), 17:00 (기한 엄수)

* 조기접수(가급적 마감전일)를 부탁드리고, 신청 마감일에는 접속인원이 증가할 수 있으니 반드시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지원대상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구분 세부기준
재기사업화
(재창업)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약정 체결 이후 채무조정 정보(공공정보) 등록된 자로서
 폐업 후 공고마감일까지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폐업 소상공인으로,
 협약 기간 내 재창업 완료하여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자
(협약일 이전 사업자등록 시, 자격상실로 협약취소 및 지원불가)

 

 지원절차

진단신청

󰊱재창업진단

󰊲사전교육

󰊳선정평가

󰊴재창업 사업화 지원


















온라인
신청/
자격검토
현장방문 재기진단 사업화 이해 입문
(진단
완료자)
사업화 계획서 제출 / 선정평가
(서류, 발표)
실전교육
(100)
사업화 (밀착멘토링+자금+ 특화프로그램)
(100)


















소상공인
주관기관


주관기관 진단 전문가
소상공인


주관기관소상공인

소상공인
주관기관


소상공인  주관기관

 

 지원규모 : 재창업진단·교육(사전 및 실전사업화 지원 100

 

 지원규모는 지역별 신청 현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신청접수완료 된 경우라도 자격요건 미충족자의 경우 재창업진단 및 사전교육 대상자로 미선정 될 수 있음

 

< 지역별 주관기관 현황 >

지역 주관기관 지원규모()
재창업진단·사전교육 실전교육·재기사업화
서울·강원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150건 내외 100
경기·인천 ()한국서비스표준진흥원
부산·울산·경남 한국표준협회 경남지역본부
대구·경북 ()한국스마트컨설팅협회
대전·세종·충청 한국생산성본부
광주·호남·제주 세종경영연구소
합계 150건 내외 100

 

 

2. 지원내용

 

2-1. 재창업진단

 

 소상공인의 재창업역량을 진단하여, 진단 결과 취약점 개선을 위한 맞춤형 솔루션 제공

 

 (재기진단) 전문가가 폐업 소상공인을 대면 상담(2)하여, 빅데이터*와 표준 진단지를 통해 진단하고, 진단결과에 대한 상담 및 개선지도

 

* 빅데이터 플랫폼(소상공인365)과 민간 플랫폼 제공 데이터 필수 사용

 

< 재창업진단 지원절차 >

대상선정

진단자 매칭

재창업진단


















지원자격
검토
진단 전문가 매칭 현장진단
(1일차)
진단결과 분석 결과상담 /개선지도
(2일차)
폐업 소상공인
자격검토
사업화 신청 분야별 전문가 매칭 업종별 진단지표 기반 심층진단 󰋻실패 원인
󰋻취약분야 개선
방향 도출
진단보고서 해설 및 개선 방향성 지도
주관기관 소상공인
주관기관
전문가 전문가 전문가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소상공인 새출발기금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2-2. 사전교육

 

 진단 소상공인 대상 재창업 사업화 방향성 제시와 경영 마인드셋 고취를 위한 기초교육 제공(6H 이상, 대면 필수교육)

 

 (지원절차) 진단결과 확인 및 수요 조사(주관기관)  사전교육 과정 설계(주관기관)  교육 신청(소상공인)  지역별 사전교육 지원

 

 (수료요건) 대면교육 6시간 이상 수강, 사전교육 미수료자는 사업화 선정평가 참여 자격 제외

 

2-3. 재창업 사업화 대상선정

 

 (선정방법) 사업계획서 및 개선의지 등을 종합 평가(서류발표)하여 재기 전략이 우수한 소상공인을 선정

 

* 서류평가 가점 우대 : 폐업공제금(노란우산공제) 수급자(3)

 

 (서류평가) 재창업 진단 시 제공받은 진단결과(취약분야 등)에 대한 개선과제를 사업계획서에 반영하여 작성*

 

* 제출기한은 주관기관에서 별도 안내하며, 서류는 희망리턴패키지(http://hope.sbiz.or.kr)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

 

 (발표평가) 서류평가 통과자를 대상으로 신청자 역량, 지원적합성, 사업아이템, 성장가능성을 대면평가*로 실시

 

* 서류평가 후, 발표평가 일정은 주관기관에서 별도 안내하며, 반드시 본인 참석

 

2-4. 재창업 사업화 지원

 

2-4-1. 재기 실전교육

 

 재창업 진단 후 취약분야 개선전략이 우수한 소상공인을 선정하여 맞춤형 특화교육 제공(대면 7H 이상,  24H 내외)

 

 (교육과정) 안정적인 사업체 경영 및 성장 지원, 실습사례 등 창업 단계별 실효적 내용 등

 

 (수료요건) 대면교육 7H 포함 총 20시간 이상 수강, 실전교육 미수료자는 사업화 참여 자격 제외

 

< 사업화 대상선정 및 재기 실전교육 추진절차 >

지원대상 선정평가 대상확정/협약체결 실전교육 설계 실전교육 수강
1(서류) 2(발표)
사전교육 수료확인/
취약분야 개선계획 및 개선의지 등 평가
사업화 대상 확정 및 협약체결 진단결과, 현장수요 등 반영 개별 맞춤 교육편성 교육 신청 및 수강
(20H 이상 수강 시 수료)
주관기관 소진공주관기관
소상공인
주관기관(교육전임) 소상공인

2-4-2. 재기사업화

 

 (밀착멘토링) 준비된 재창업에 필요한 핵심 전략 제시와 전략 이행 완수를 위한 전담 관리자(PM) 지원 및 사업화 성과 확장을 위해 필요한 추가적인 채움멘토링 지원

 

 (전담PM) 진단 결과에 따른 단계별 전략 과제를 구체화하여 원활한 이행을 위한 밀착관리 및 사업비 집행지도(10)

 

 (채움멘토) 소상공인 또는 전담 PM 요청 시 기술적 사항* 관련 전문가 멘토링 지원(최대 2개분야, 6회 이내)

 

* 예시) 인증·특허, 음식 제조방법(레시피), 해외진출 등

 

 (사업화자금) 재기사업화 전략 이행을 위해 국비 최대 1천만원(소상공인 1:1 자부담 매칭) 까지 사업화 자금 지원

 

 (지원금 규모) 재기 역량이 뛰어난 소상공인을 집중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자 선정시 평가 결과에 따라 자금지원 규모 차등

 

 (집행점검 협조) 회계법인 및 주관기관의 소상공인 사업비 집행 모니터링 및 불인정·변칙 집행내역에 대한 보완 요청 협조(상시)

 

 (사업화 이행 의무) 협약종료 시 까지 사업화 이행 조건* 완수

 

 

사업화 완료 기준
 아래 세 가지 항목을 모두 충족해야 함
 사업화 계획 이행 완료
 협약기간 내 사업자 등록 완료
 사업비 검증 과정에서 불인정 금액 미발생
 미완료시, 정부지원금 전액 환수 및 수료증 미발급되며 공공정보(새출발기금 채무조정정보) 해제 불가

 (사업비 구성) 국비 50% 이하, 자부담 50% 이상

 

< 총 사업비 구성(예시) >

총사업비 정부지원금 소상공인 대응 사업비
2,000만원
(100%)
1,000만원
(총 사업비의 50% 이하)
1,000만원
(총 사업비의 50% 이상)


* 현금, 현물 제한 없음

* (현물) 협약기간 내 인건비(대표자 본인 및 직원), 사업장 임차료, 신규 기자재 구입비(시설·설비) 등으로 부담

 

 (특화 프로그램) 성과공유회, 네트워킹 대회, 우수상품 판매전, 업계 우수 소상공인 사업장 체험 등 주관기관별 전문분야 및 참여자 수요에 따른 자체 프로그램 지원

 

< 재기사업화 지원 추진절차 >

성공 멘토링 재기사업화
수행
사업비 집행 및 사업완료 보고 사업비 정산
전담 PM 채움
󰋻개선전략 수립 및 이행 지도
󰋻사업비 집행 지도
󰋻기술사항 심층 멘토링 개선전략 이행
및 사업비 집행
󰋻e나라도움 집행 등록
󰋻사업화 완료 보고
󰋻정산자료 검토
󰋻사업비 집행 검증
주관기관소상공인 소상공인 소상공인주관기관 회계법인소상공인주관기관

 

2-5. 공공정보(새출발기금 채무조정정보) 등록 즉시해제

 

 새출발기금 약정 체결한 공공정보 등록자가 재기사업화사업 참여 후 재창업 성공시 공공정보 등록 해제를 1회 한해 신청 가능

 

 (제출시 조건) 수료일자로부터 1달 이내 수료증 제출시 즉시 해제

 

 (제출서류)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재창업) 지원 수료증, 공공정보 해제 신청서, 개인정보 관련 동의서, 폐업사실증명 등

 

 (제출방법)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새출발기금.kr) 내 진행상태 확인하기

 

 (문의처)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

 

3. 신청 및 접수

 신청기간 : 25. 5. 29.(), 10:00 ~ 25. 6. 19.(), 17:00 (기한 엄수)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신청 마감일에는 접속인원 증가로 접수가 불가능 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유의하시어 신속한 신청접수 완료 바랍니다.

 

 신청방법 :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http://hope.sbiz.or.kr) 신청

 

 접수가능한 인터넷 웹브라우저: 구글 크롬,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사파리

 

 파일첨부 용량제한(90MB), 세션만료(자동 로그아웃)로 인한 초기화 방지를 위해 임시저장 수시클릭 요망, 작성완료 후 반드시 신청접수완료 버튼을 누를 것

 

- 임시저장(시스템 진행상태: 신청중) 상태에서는 수정·보완이 가능하나, 최종 신청완료 단계가 아님

 

- 최종 신청을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접수완료 버튼을 클릭하여야 하며, 시스템 진행상태 신청완료 이후에는 일체 수정·보완 불가

 

 상세 신청경로 및 방법은 [첨부] 사용자매뉴얼 참고

 

 신청지역 : 재창업 예정지를 기준으로 지역 선택

* 재창업 예정지와 불일치된 지역(주관기관)으로 선택 시, 지원이 불가하며 자격미충족 처리됨

 

 참여제한 : 아래의 요건 중 단 한 가지라도 해당 시, 참여 불가

 

1. 신청자와 폐업사실증명원의 대표자가 불일치 한 경우

 

2.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으로 재창업 하려는 자

 

3.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자

<단, 아래의 경우는 신청가능>
1. 「국세징수법」 제13조에서 정한 납부기한등연장 및 같은 법 제14조에서 정한 납부고지의 유예, 「지방세징수법」 제25조의3에서 정한 징수유예등
2. 「국세징수법」 제105조에서 정한 압류·매각의 유예,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에서 정한 징수특례,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에서 정한 체납처분 유예

 

4. 정부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중인 자(부정수급자 등)

 

5. 당해(2025년도) 국비 및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에 참여중인 자(선정과정에 있을 시 타사업에 최종 선정된 경우 중복 참여 불가능)

* 창업(사업자등록)에 소요되는 자금을 국비 및 지방비로 지원하는 사업

 

6. ‘21~24년도 경영개선·재창업(업종전환) 사업화지원 이력이 있는 자(중도 포기자, 지원 후 환수 대상자 포함)

7. ’25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업의 위탁(수행·주관·운영 등)기관으로 참여중인 기관 대표자가 운영중인 사업체(: A사업체로 위탁기관 수행 중인 대표자가 운영하는 A사업체 또는 그 외 사업체로 재기사업화 신청 불가, 개인 및 법인 모두 포함)

8. ‘25년도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관련자가 운영하는 사업체(교육·주관기관, 사업정리컨설턴트, 재기사업화 전담 PM )

9.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점사업자의 경우 메뉴 등 개별 가맹점의 독립성을 인정하지 않는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

* 가맹점사업자 지원비율은 주관기관별 10% 이하

 

 

10.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참여 제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4. 신청자격

 신청자격 : 폐업 소상공인 중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약정 체결 이후 채무조정 정보(공공정보) 등록된 자
2. 소상공인기본법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폐업사실증명원 상 영업일수가 60일 이상인 자
3. 공고마감일 기준, 사실증명 총사업자 등록내역 상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
 사실증명(총사업자 등록내역) 상 모든 사업체가 폐업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아래의 신청가능 ,  두 가지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가능하며 그 외 모두 불가함 또한 예외조건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해당 예외조건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신청가능  보유한 사업자등록이 비영리법인(80) 또는 비영리단체(82)인 경우
 지역주택조합원으로 공동사업자 등록 상태이나 불가피한 사유(소송 등) 폐업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
신청불가
- 자격미충족
 사실증명(총사업자 등록내역)  공동사업자 탈퇴 또는 법인대표 퇴임 하였더라도 해당 사업체가 계속으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
4. 협약기간 내 사업모델 발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자
 공고일 초과~협약일 이전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자격 상실로 협약취소 및 지원불가
기간 공고일 ~ 협약 체결일 이전 협약 체결일 ~ 협약 종료일
사업자등록 여부 x o
5. 신규 창업 희망 업종이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은 자
6. 협약기간 내 아래의 사업화 완료 기준 충족이 가능한 자
 사업화 완료 기준: 아래 세 가지 항목을 모두 충족해야 함
 사업화 계획 이행 완료
 협약기간 내 사업자 등록 완료
 사업비 검증 과정에서 불인정 금액 미발생
 미완료시, 정부지원금 전액 환수 및 수료증 미발급되며 공공정보(새출발기금 채무조정정보) 해제 불가

 

 

5. 제출서류

 

 지원조건 확인서류

제출 서류 제출 요령
신용정보 조회서
(새출발기금 약정체결 및
공공정보 등록자 확인서류)
크레딧포유(www.credit4u.or.kr) 접속(한국신용정보원 운영) > “일반신용정보 메뉴 > “신용정보조회서 발급 메뉴 선택
* 회원가입후 본인 신용정보 열람 가능
* 보안 프로그램 설치 후 열람/출력 가능
 모바일 발급 불가, 회원가입 필수, 캡처 불가(인쇄만 가능)
 발급된 신용정보조회서 공공정보란 하단
사유: [1801], [1802]로 기재되어 있어야 함
폐업사실증명 행망이용 동의 - 공단 직접확인
행망이용 미동의  온라인 : 홈택스
 오프라인 : 관할세무서
사실증명
총사업자 등록내역
 온라인 : 홈택스
 오프라인 : 관할세무서

 

 

 

 공단은 신청서류 간소화를 위해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행망) 등을 통해 필요서류를 확인하나,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서 제공하지 않는 서류는 신청자가 직접 제출해야 함

 기본서류 * 제출되는 모든 서류에 주민번호 뒷자리 마스킹 처리 후 업로드

구분 제출서류 제출요령
기본
서류
 사전 체크리스트 http://hope.sbiz.or.kr
온라인에서 직접 작성
 사업신청서
 사업 참여 확약서
 개인정보 동의서 및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동의서
 <붙임1> 자기역량기술서
* 재창업진단·사전교육 이후, 작성 및 제출
본 공고문 내 [붙임1], [붙임2] 작성
 http://hope.sbiz.or.kr 접속  마이페이지
 신청서 탭  파일 업로드  보완요청완료
 <붙임2> 사업계획서
* 재창업진단·사전교육 이후, 작성 및 제출
납세확인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원
* 공고일 이후 발급건에 한함
** ‘열람용 인정불가
 온라인 발급
(국 세) 국세청홈택스 (www.hometax.go.kr)
(지방세) 정부24 (www.gov.kr), 위택스 (www.wetax.go.kr)
 오프라인 발급
(국 세) 세무서 방문 후 발급
(지방세) 구청(행정복지센터) 방문 후 발급
소상공인
확인서류
 매출액 확인서류(직전 3개년)
(일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면세,개인) 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면세,법인) 표준재무제표증명(직접제출)
행망이용 동의 - 공단 직접확인
행망이용 미동의  온라인 : 홈택스
 오프라인 : 관할세무서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행망이용 동의 - 공단 직접확인
행망이용 미동의  국민건강보험 앱 : PDF저장/FAX수신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무인발급기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1
- 건강보험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산재)


 사업장보험료 납부확인서:불인정
 온라인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오프라인 : 건강보험공단 지사방문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사업자: ‘24년도 1개년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홈택스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산재)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 소상공인확인서(유효기간 내)를 제출한 경우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생략 가능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mss.go.kr) 발급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하는 세액공제용 소상공인확인서는 불인정

 

 

 

 

 시스템 관련 오류 :  1644-5302

 

* 상담가능 시간 : 평일 09:00~18:00(12~13시 점심시간 제외)

** 신청 마감시간에는 통화량이 많아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

 

 사업관련 문의 : 각 지역별 주관기관

 

지역 주관기관명 문의처
서울·강원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서울) 02-577-8123, 02-569-8123
(강원) 033-255-8125~6
경기·인천 ()한국서비스표준진흥원 1600-1379
(경기) 031-344-7775
(인천) 032-229-7776
부산·울산·경남 한국표준협회 경남지역본부 1533-5637
대구·경북 ()한국스마트컨설팅협회 1833-7113
대전·세종·충청 한국생산성본부 042-721-0211, 0212, 0213, 0215
광주·호남·제주 세종경영연구소 070-4322-6425, 6426, 6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