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사업이 어려워졌는데 빚이 쌓여 막막해요…”
코로나19 이후 경기 침체와 금리 인상까지 겹치며
많은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이 대출 상환 부담을 느끼고 계시죠.
이런 분들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제도가 바로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입니다.
오늘은 그 내용과 신청 방법, 유의사항까지 쉽게 설명드릴게요!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소상공인의 준비된 재창업 육성을 위해 전문가 진단 및 맞춤형 개선 전략, 사업화 자금 등을 연계 지원
□ 신청기간 : ’25. 5. 29.(목), 10:00 ~ ’25. 6. 19.(목), 17:00 (기한 엄수)
* 조기접수(가급적 마감전일)를 부탁드리고, 신청 마감일에는 접속인원이 증가할 수 있으니 반드시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 지원대상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구분 | 세부기준 |
재기사업화 (재창업) |
①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약정 체결 이후 채무조정 정보(공공정보) 등록된 자로서 ② 폐업 후 공고마감일까지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폐업 소상공인으로, ③ 협약 기간 내 재창업 완료하여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자 (협약일 이전 사업자등록 시, 자격상실로 협약취소 및 지원불가) |
□ 지원절차
진단신청 | 재창업진단 | 사전교육 | 선정평가 | 재창업 사업화 지원 | ||||||
온라인 신청/ 자격검토 |
▶ | 현장방문 재기진단 | ▶ | 사업화 이해 입문 (진단 완료자) |
▶ | 사업화 계획서 제출 / 선정평가 (서류, 발표) |
▶ | 실전교육 (100건) |
➕ | 사업화 (밀착멘토링+자금+ 특화프로그램) (100건) |
소상공인→ 주관기관 |
주관기관→ 진단 전문가→ 소상공인 |
주관기관→소상공인 | 소상공인→ 주관기관 |
소상공인 ↔ 주관기관 |
□ 지원규모 : 재창업진단·교육(사전 및 실전)·사업화 지원 100건
◦ 지원규모는 지역별 신청 현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신청접수완료’ 된 경우라도 자격요건 미충족자의 경우 재창업진단 및 사전교육 대상자로 미선정 될 수 있음
< 지역별 주관기관 현황 >
지역 | 주관기관 | 지원규모(건) | |
재창업진단·사전교육 | 실전교육·재기사업화 | ||
서울·강원 | (사)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 150건 내외 | 100건 |
경기·인천 | (사)한국서비스표준진흥원 | ||
부산·울산·경남 | 한국표준협회 경남지역본부 | ||
대구·경북 | (사)한국스마트컨설팅협회 | ||
대전·세종·충청 | 한국생산성본부 | ||
광주·호남·제주 | ㈜세종경영연구소 | ||
합계 | 150건 내외 | 100건 |
2. 지원내용
2-1. 재창업진단
□ 소상공인의 재창업역량을 진단하여, 진단 결과 취약점 개선을 위한 맞춤형 솔루션 제공
◦ (재기진단) 전문가가 폐업 소상공인을 대면 상담(2회)하여, 빅데이터*와 표준 진단지를 통해 진단하고, 진단결과에 대한 상담 및 개선지도
* 빅데이터 플랫폼(소상공인365)과 민간 플랫폼 제공 데이터 필수 사용
< 재창업진단 지원절차 >
대상선정 | 진단자 매칭 | 재창업진단 | ||||||
지원자격 검토 |
▶ | 진단 전문가 매칭 | ▶ | 현장진단 (1일차) |
▶ | 진단결과 분석 | ▶ | 결과상담 /개선지도 (2일차) |
폐업 소상공인 자격검토 |
사업화 신청 분야별 전문가 매칭 | 업종별 진단지표 기반 심층진단 | 실패 원인 취약분야 개선 방향 도출 |
진단보고서 해설 및 개선 방향성 지도 | ||||
주관기관 | 소상공인↔ 주관기관 |
전문가 | 전문가 | 전문가 |
2-2. 사전교육
□ 진단 소상공인 대상 재창업 사업화 방향성 제시와 경영 마인드셋 고취를 위한 기초교육 제공(6H 이상, 대면 필수교육)
◦ (지원절차) 진단결과 확인 및 수요 조사(주관기관) → 사전교육 과정 설계(주관기관) → 교육 신청(소상공인) → 지역별 사전교육 지원
◦ (수료요건) 대면교육 6시간 이상 수강, 사전교육 미수료자는 사업화 선정평가 참여 자격 제외
2-3. 재창업 사업화 대상선정
□ (선정방법) 사업계획서 및 개선의지 등을 종합 평가(서류→발표)하여 재기 전략이 우수한 소상공인을 선정
* 서류평가 가점 우대 : 폐업공제금(노란우산공제) 수급자(3점)
◦ (서류평가) 재창업 진단 시 제공받은 진단결과(취약분야 등)에 대한 개선과제를 사업계획서에 반영하여 작성*
* 제출기한은 주관기관에서 별도 안내하며, 서류는 희망리턴패키지(http://hope.sbiz.or.kr)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
◦ (발표평가) 서류평가 통과자를 대상으로 신청자 역량, 지원적합성, 사업아이템, 성장가능성을 대면평가*로 실시
* 서류평가 후, 발표평가 일정은 주관기관에서 별도 안내하며, 반드시 본인 참석
2-4. 재창업 사업화 지원
2-4-1. 재기 실전교육
□ 재창업 진단 후 취약분야 개선전략이 우수한 소상공인을 선정하여 맞춤형 특화교육 제공(대면 7H 이상, 총 24H 내외)
◦ (교육과정) 안정적인 사업체 경영 및 성장 지원, 실습‧사례 등 창업 단계별 실효적 내용 등
◦ (수료요건) 대면교육 7H 포함 총 20시간 이상 수강, 실전교육 미수료자는 사업화 참여 자격 제외
< 사업화 대상선정 및 재기 실전교육 추진절차 >
지원대상 선정평가 | ▶ | 대상확정/협약체결 | ▶ | 실전교육 설계 | ▶ | 실전교육 수강 | |
1차(서류) | 2차(발표) | ||||||
사전교육 수료확인/ 취약분야 개선계획 및 개선의지 등 평가 |
사업화 대상 확정 및 협약체결 | 진단결과, 현장수요 등 반영 개별 맞춤 교육편성 | 교육 신청 및 수강 (20H 이상 수강 시 수료) |
||||
주관기관 | 소진공↔주관기관↔ 소상공인 |
주관기관(교육전임) | 소상공인 |
2-4-2. 재기사업화
□ (밀착멘토링) 준비된 재창업에 필요한 핵심 전략 제시와 전략 이행 완수를 위한 전담 관리자(PM) 지원 및 사업화 성과 확장을 위해 필요한 추가적인 채움멘토링 지원
◦ (전담PM) 진단 결과에 따른 단계별 전략 과제를 구체화하여 원활한 이행을 위한 밀착관리 및 사업비 집행지도(10회)
◦ (채움멘토) 소상공인 또는 전담 PM 요청 시 기술적 사항* 관련 전문가 멘토링 지원(최대 2개분야, 6회 이내)
* 예시) 인증·특허, 음식 제조방법(레시피), 해외진출 등
□ (사업화자금) 재기사업화 전략 이행을 위해 국비 최대 1천만원(소상공인 1:1 자부담 매칭) 까지 사업화 자금 지원
◦ (지원금 규모) 재기 역량이 뛰어난 소상공인을 집중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자 선정시 평가 결과에 따라 자금지원 규모 차등
◦ (집행점검 협조) 회계법인 및 주관기관의 소상공인 사업비 집행 모니터링 및 불인정·변칙 집행내역에 대한 보완 요청 협조(상시)
◦ (사업화 이행 의무) 협약종료 시 까지 사업화 이행 조건* 완수
사업화 완료 기준 |
▪ 아래 세 가지 항목을 모두 충족해야 함 ① 사업화 계획 이행 완료 ② 협약기간 내 사업자 등록 완료 ③ 사업비 검증 과정에서 불인정 금액 미발생 ※ 미완료시, 정부지원금 전액 환수 및 수료증 미발급되며 공공정보(새출발기금 채무조정정보) 해제 불가 |
◦ (사업비 구성) 국비 50% 이하, 자부담 50% 이상
< 총 사업비 구성(예시) >
총사업비 | 정부지원금 | 소상공인 대응 사업비 |
2,000만원 (100%) |
1,000만원 (총 사업비의 50% 이하) |
1,000만원 (총 사업비의 50% 이상) * 현금, 현물 제한 없음 |
* (현물) 협약기간 내 인건비(대표자 본인 및 직원), 사업장 임차료, 신규 기자재 구입비(시설·설비) 등으로 부담
□ (특화 프로그램) 성과공유회, 네트워킹 대회, 우수상품 판매전, 업계 우수 소상공인 사업장 체험 등 주관기관별 전문분야 및 참여자 수요에 따른 자체 프로그램 지원
< 재기사업화 지원 추진절차 >
성공 멘토링 | ➕ | 재기사업화 수행 |
▶ | 사업비 집행 및 사업완료 보고 | ▶ | 사업비 정산 | |
전담 PM | 채움 | ||||||
개선전략 수립 및 이행 지도 사업비 집행 지도 |
기술사항 심층 멘토링 | 개선전략 이행 및 사업비 집행 |
e나라도움 집행 등록 사업화 완료 보고 |
정산자료 검토 사업비 집행 검증 |
|||
주관기관↔소상공인 | 소상공인 | 소상공인→주관기관 | 회계법인↔소상공인↔주관기관 |
2-5. 공공정보(새출발기금 채무조정정보) 등록 즉시해제
□ 새출발기금 약정 체결한 공공정보 등록자가 재기사업화사업 참여 후 재창업 성공시 공공정보 등록 해제를 1회 한해 신청 가능
◦ (제출시 조건) 수료일자로부터 1달 이내 수료증 제출시 즉시 해제
◦ (제출서류)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재창업) 지원 수료증」, 공공정보 해제 신청서, 개인정보 관련 동의서, 폐업사실증명 등
◦ (제출방법)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새출발기금.kr) 내 진행상태 확인하기
◦ (문의처)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
3.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5. 5. 29.(목), 10:00 ~ ’25. 6. 19.(목), 17:00 (기한 엄수)
◦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신청 마감일에는 접속인원 증가로 접수가 불가능 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유의하시어 신속한 신청접수 완료 바랍니다.
□ 신청방법 :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http://hope.sbiz.or.kr)로 신청
◦ 접수가능한 인터넷 웹브라우저: 구글 크롬,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사파리
◦ 파일첨부 용량제한(90MB), 세션만료(자동 로그아웃)로 인한 초기화 방지를 위해 ‘임시저장’ 수시클릭 요망, 작성완료 후 반드시 ‘신청접수완료’ 버튼을 누를 것
- 임시저장(시스템 진행상태: 신청중) 상태에서는 수정·보완이 가능하나, 최종 신청완료 단계가 아님
- 최종 신청을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접수완료」 버튼을 클릭하여야 하며, 시스템 진행상태 ‘신청완료’ 이후에는 일체 수정·보완 불가
◦ 상세 신청경로 및 방법은 [첨부] 사용자매뉴얼 참고
□ 신청지역 : 재창업 예정지를 기준으로 지역 선택
* 재창업 예정지와 불일치된 지역(주관기관)으로 선택 시, 지원이 불가하며 자격미충족 처리됨
□ 참여제한 : 아래의 요건 중 단 한 가지라도 해당 시, 참여 불가
1. 신청자와 폐업사실증명원의 대표자가 불일치 한 경우
2.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으로 재창업 하려는 자
3.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자
<단, 아래의 경우는 신청가능> 1. 「국세징수법」 제13조에서 정한 납부기한등연장 및 같은 법 제14조에서 정한 납부고지의 유예, 「지방세징수법」 제25조의3에서 정한 징수유예등 2. 「국세징수법」 제105조에서 정한 압류·매각의 유예,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에서 정한 징수특례,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에서 정한 체납처분 유예 |
4. 정부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중인 자(부정수급자 등)
5. 당해(2025년도) 국비 및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에 참여중인 자(선정과정에 있을 시 타사업에 최종 선정된 경우 중복 참여 불가능)
* 창업(사업자등록)에 소요되는 자금을 국비 및 지방비로 지원하는 사업
6. ‘21~24년도 경영개선·재창업(업종전환) 사업화지원 이력이 있는 자(중도 포기자, 지원 후 환수 대상자 포함)
7. ’25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업의 위탁(수행·주관·운영 등)기관으로 참여중인 기관 대표자가 운영중인 사업체(예: A사업체로 위탁기관 수행 중인 대표자가 운영하는 A사업체 또는 그 외 사업체로 재기사업화 신청 불가, 개인 및 법인 모두 포함)
8. ‘25년도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관련자가 운영하는 사업체(교육·주관기관, 사업정리컨설턴트, 재기사업화 전담 PM 등)
9.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점사업자의 경우 메뉴 등 개별 가맹점의 독립성을 인정하지 않는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
* 가맹점사업자 지원비율은 주관기관별 10% 이하
10.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참여 제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4. 신청자격
□ 신청자격 : 폐업 소상공인 중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약정 체결 이후 채무조정 정보(공공정보) 등록된 자 2.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폐업사실증명원 상 영업일수가 60일 이상인 자 3. 공고마감일 기준, 사실증명 총사업자 등록내역 상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 → 사실증명(총사업자 등록내역) 상 모든 사업체가 ‘폐업’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함 (단, 아래의 신청가능 ①, ② 두 가지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가능하며 그 외 모두 불가함 또한 예외조건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해당 예외조건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
|||
신청가능 | ① 보유한 사업자등록이 비영리법인(80) 또는 비영리단체(82)인 경우 | ||
② 지역주택조합원으로 공동사업자 등록 상태이나 불가피한 사유(소송 등)로 폐업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 | |||
신청불가 - 자격미충족 |
▪ 사실증명(총사업자 등록내역) 상 ‘공동사업자 탈퇴’ 또는 ‘법인대표 퇴임’ 하였더라도 해당 사업체가 ‘계속’으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 | ||
4. 협약기간 내 사업모델 발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자 ※ 공고일 초과~협약일 이전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자격 상실로 협약취소 및 지원불가 |
|||
기간 | 공고일 ~ 협약 체결일 이전 | 협약 체결일 ~ 협약 종료일 | |
사업자등록 여부 | x | o | |
5. 신규 창업 희망 업종이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은 자 6. 협약기간 내 아래의 사업화 완료 기준 충족이 가능한 자 |
|||
▪ 사업화 완료 기준: 아래 세 가지 항목을 모두 충족해야 함 ① 사업화 계획 이행 완료 ② 협약기간 내 사업자 등록 완료 ③ 사업비 검증 과정에서 불인정 금액 미발생 ※ 미완료시, 정부지원금 전액 환수 및 수료증 미발급되며 공공정보(새출발기금 채무조정정보) 해제 불가 |
5. 제출서류
□ 지원조건 확인서류
제출 서류 | 제출 요령 | |
신용정보 조회서 (새출발기금 약정체결 및 공공정보 등록자 확인서류) |
크레딧포유(www.credit4u.or.kr) 접속(한국신용정보원 운영) > “일반신용정보” 메뉴 > “신용정보조회서 발급” 메뉴 선택 * 회원가입후 본인 신용정보 열람 가능 * 보안 프로그램 설치 후 열람/출력 가능 ※ 모바일 발급 불가, 회원가입 필수, 캡처 불가(인쇄만 가능) ※ 발급된 ‘신용정보조회서’의 ‘공공정보’란 하단 사유: [1801], [1802]로 기재되어 있어야 함 |
|
폐업사실증명 | 행망이용 동의 | - 공단 직접확인 |
행망이용 미동의 | ① 온라인 : 홈택스 ② 오프라인 : 관할세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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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증명 총사업자 등록내역 |
① 온라인 : 홈택스 ② 오프라인 : 관할세무서 |
※ 공단은 신청서류 간소화를 위해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행망) 등을 통해 필요서류를 확인하나,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서 제공하지 않는 서류는 신청자가 직접 제출해야 함
□ 기본서류 * 제출되는 모든 서류에 주민번호 뒷자리 마스킹 처리 후 업로드
구분 | 제출서류 | 제출요령 | |
기본 서류 |
▪ 사전 체크리스트 | http://hope.sbiz.or.kr 온라인에서 직접 작성 |
|
▪ 사업신청서 | |||
▪ 사업 참여 확약서 | |||
▪ 개인정보 동의서 및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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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1> 자기역량기술서 * 재창업진단·사전교육 이후, 작성 및 제출 |
본 공고문 내 [붙임1], [붙임2] 작성 → http://hope.sbiz.or.kr 접속 → 마이페이지 → 신청서 탭 → 파일 업로드 → 보완요청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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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2> 사업계획서 * 재창업진단·사전교육 이후, 작성 및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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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확인 |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원 * 공고일 이후 발급건에 한함 ** ‘열람용’ 인정불가 |
① 온라인 발급 (국 세) 국세청홈택스 (www.hometax.go.kr) (지방세) 정부24 (www.gov.kr), 위택스 (www.wetax.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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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오프라인 발급 (국 세) 세무서 방문 후 발급 (지방세) 구청(행정복지센터) 방문 후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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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확인서류 |
▪ 매출액 확인서류(직전 3개년) (일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면세,개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면세,법인) 표준재무제표증명(직접제출) |
행망이용 동의 | - 공단 직접확인 |
행망이용 미동의 | ① 온라인 : 홈택스 ② 오프라인 : 관할세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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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행망이용 동의 | - 공단 직접확인 | |
행망이용 미동의 | ① 국민건강보험 앱 : PDF저장/FAX수신 ②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③ 무인발급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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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택1 - 건강보험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산재) ※ 사업장보험료 납부확인서:불인정 |
① 온라인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② 오프라인 : 건강보험공단 지사방문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사업자: ‘24년도 1개년 ③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홈택스 ④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산재)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
||
* 소상공인확인서(유효기간 내)를 제출한 경우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생략 가능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mss.go.kr) 발급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하는 세액공제용 소상공인확인서는 불인정 |
◦ 시스템 관련 오류 : ☎ 1644-5302
* 상담가능 시간 : 평일 09:00~18:00(12~13시 점심시간 제외)
** 신청 마감시간에는 통화량이 많아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
◦ 사업관련 문의 : 각 지역별 주관기관
지역 | 주관기관명 | 문의처 | |
서울·강원 | (사)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 (서울) | 02-577-8123, 02-569-8123 |
(강원) | 033-255-8125~6 | ||
경기·인천 | (사)한국서비스표준진흥원 | 1600-1379 | |
(경기) | 031-344-7775 | ||
(인천) | 032-229-7776 | ||
부산·울산·경남 | 한국표준협회 경남지역본부 | 1533-5637 | |
대구·경북 | (사)한국스마트컨설팅협회 | 1833-7113 | |
대전·세종·충청 | 한국생산성본부 | 042-721-0211, 0212, 0213, 0215 | |
광주·호남·제주 | ㈜세종경영연구소 | 070-4322-6425, 6426, 64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