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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알아서 챙기면 되지 않나요?”
이제는 아닙니다.
2026년부터 모든 사업장이 ‘퇴직연금 제도’에 의무 가입해야 합니다.
그동안 선택 사항이었던 퇴직연금이 **‘법으로 강제되는 시대’**가 온 건데요,
퇴직연금 의무화, 2026년부터 달라지는 퇴직금 제도 총정리
해드립니다!
1. 퇴직연금이란?
퇴직연금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매년 적립해두고,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대부분 **퇴직 시 한 번에 받는 ‘퇴직금 제도’**를 사용했지만,
퇴직연금은 장기적으로 안전하게 자산을 불릴 수 있는 구조입니다.
2. 왜 의무화되나요?
- 기존 퇴직금은 사업 부도·운영 중단 시 근로자 손실 위험
- 고령화 사회 대비, 은퇴 후 소득 보장 필요
- 자발적 퇴직연금 가입률 26% 수준 → 정책 효과 미흡
- 퇴직금의 운용 책임을 ‘사업주→금융사’로 전환해 안정성 확보
📌 특히 중소기업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목적이 큽니다.
3.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 2026년부터 단계적 의무화 시행 예정 (고용노동부 발표 예정)
- 대상: 근로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장
- 규모별로 순차 적용될 가능성 있음
단계별 | 기업규모 | 도입 방식 |
1단계 | 300인 이상 | 의무화 시작 |
2단계 | 100인~299인 | 점진 도입 |
3단계 | 30인~99인 | 순차 도입 |
4단계 | 5인~29인 | 지원금 포함 도입 |
5단계 | 5인 미만 | 마지막 도입 |
4. 퇴직연금 종류는?
- DB형(확정급여형): 퇴직금은 확정, 운용은 회사가 책임
- DC형(확정기여형): 매년 납입액만 확정, 운용은 근로자 책임
- IRP(개인형퇴직연금): 이직자·자영업자도 가입 가능, 개인 납입 가능
👉 퇴직연금 의무화로 인해 대부분의 회사는 DB 또는 DC형을 선택해 도입하게 될 예정입니다.
5. 누가 준비해야 할까?
- 사업주:
- 금융기관과 퇴직연금 계약 체결
- 정기적으로 납입 관리
- 직원 대상 교육 및 선택 안내 제공
- 근로자:
- DC형 선택 시 본인이 상품 직접 운용
- IRP 개설 여부, 수익률 관리 등 준비 필요
6. 혜택도 있다? (세제 혜택)
- 근로자:
- DC·IRP형 운용 수익은 비과세,
- 연간 납입액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 사업주:
- 납입액 전액 비용처리 가능 (법인세 절감 효과)
⚠️ 유의사항
- 의무화 이후 미가입 시 과태료 발생 가능
- 일부 퇴직금 선지급 형태는 퇴직연금 전환 불가
- 금융기관별 수수료, 수익률, 상품 다양성 비교 필요
7. 마무리 요약
- 2026년부터 모든 기업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
- 근로자 퇴직금이 안전하게 운용되는 구조로 전환
-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사전 준비 필요
- 세제 혜택까지 꼼꼼히 챙기면 노후 준비에도 도움
지금까지 퇴직연금 의무화, 2026년부터 달라지는 퇴직금 제도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미리 미리 준비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