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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 언제 어떻게 해야 할까? (2025년 최신 정보)
📅 언제?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부과됩니다.
- 7월: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 9월: 나머지 주택(1/2), 토지
📌 주택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분할 납부됩니다.
📍 어디서?
재산세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에서 부과하며, 납부는 다음과 같이 가능합니다:
-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지방세입계좌
- 모바일: 스마트 위택스 앱,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 은행: CD/ATM기, 인터넷뱅킹, 자동이체
- ARS: 지역 번호 + 1544-5702 (예: 02-1544-5702)
💡 무엇을?
재산세는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과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등)
- 토지 (대지, 임야 등)
-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
세율은 자산 종류와 공시가격에 따라 달라지며,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어떻게?
재산세 고지서는 우편 또는 전자문서로 발송되며, 납부 기한은 고지서 수령 후 16일 이내입니다.
기한 내 미납 시 3% 가산금, 장기 체납 시 재산 압류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왜?
재산세는 지역사회의 복지, 치안, 도로 유지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부과됩니다.
집이나 토지를 소유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 누가?
과세 기준일(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동산을 소유한 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이때 매도자와 매수자 간 잔금일과 상관없이, 6월 1일 당시 등기부 명의자가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결론
재산세는 단순한 부담이 아니라 지역사회를 위한 책임 있는 납세입니다.
납부 기간과 방법을 놓치지 말고, 위택스나 모바일 간편결제를 이용해 편리하게 처리해보세요.
미리미리 준비하면 가산세 걱정 없이 똑똑하게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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